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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차 소유자 필독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조회·납부·10% 감면 총정리
고지서 받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돈 아끼는 정보

어느 날 갑자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가 날아왔는데, 왜 내야 하는지, 얼마인지, 어디서 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심지어 이미 팔거나 폐차한 차에도 부과됐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억울한데 방법을 몰라 그냥 납부하거나 연체료까지 맞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납기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독촉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제때 연납 신청만 하면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면 고스란히 더 내게 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 계산 방법, 면제·감면 조건, 납부 일정, 연납 신청으로 10% 아끼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고지서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① 부과 대상 차량 구분 ② 금액 계산 방식(배기량·차령·지역별) ③ 면제·감면 대상 ④ 1·3·9월 납부 일정 ⑤ 연납으로 10% 감면받는 방법 ⑥ 위택스·인터넷지로 납부 절차
1월을 놓치면 3월에 5% 감면만 적용 — 1월 신청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디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대기오염 원인자로서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국가 부담금입니다(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납부된 부담금은 대기·수질 환경개선사업,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 등 환경보전 사업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후납제로 운영되어 반기마다(3월·9월)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부과 대상 및 면제 조건
💰 부담금 계산 방식 (배기량별 오염유발계수)
2,000cc 이하
1.00배
기본 오염계수
2,000~2,500cc
1.25배
오염유발계수
2,500~3,500cc
1.75배
오염유발계수
3,500cc 초과~6,500cc: 오염유발계수 2.64배 적용
6,500cc 초과~10,000cc: 오염유발계수 4.50배 적용
10,000cc 초과: 오염유발계수 5.00배 (최대) 적용
🖥️ 조회 및 납부 방법
⚠️ 꼭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차량은 당해 연도 연납(일시납부) 신청 불가 — 다음 해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연납은 최초 1회만 신청하면 이후 매년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 매년 재신청 불필요.
일시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양도·말소·면제 사유 발생 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달라진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분할납부 가능 (이자 별도 부과).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