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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
내 예상 수령액 바로 확인
나이·근속기간·월급 3가지만 알면 5초 계산 완료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월급, 나이, 근속기간마다 지급액이 다르고, 어디서 계산해야 하는지도 몰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소멸됩니다. 계산도 못 해보고 날리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60%를 기본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합하면 총 수령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법과 일수 표만 확인해도 5분 안에 내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 (나이×근속기간)
✔ 단계별 직접 계산법 + 실전 예시 3가지
✔ 신청 절차 5단계
지금 바로 내 수령액을 확인하고, 이직일 다음 날 즉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조건



2026년 1일 지급액 상·하한액
1일 상한액
6만8,100
원 / 일
1일 하한액
6만6,048
원 / 일
월 최소 보장
약 198
만 원 (30일)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범위 내)
평균임금 60%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68,100원)으로 지급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으로 지급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일반)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회사만이 아닌, 이직일 전 18개월 내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된 날수만 계산 (주말·무급휴가 제외 가능)
최대 270일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0년 이상 가입자만 해당



내 실업급여 직접 계산하는 법
📐 단계별 계산 공식
※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① 월급 250만 원 / 만 38세 / 근속 4년
예시 ② 월급 400만 원 / 만 45세 / 근속 7년
예시 ③ 월급 220만 원 / 만 52세(장애인 아님) / 근속 11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모든 수급을 마쳐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잔여 급여는 소멸됩니다
대기기간(7일)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 기간에도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 사유 인정 시 가능합니다
수급 중 취업(알바 포함)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되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