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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신 기준

실업급여 모의계산
내 예상 수령액 바로 확인

나이·근속기간·월급 3가지만 알면 5초 계산 완료

2026 실업급여 모의계산
2026 실업급여 모의계산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했거나, 계약이 만료되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됐는데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월급, 나이, 근속기간마다 지급액이 다르고, 어디서 계산해야 하는지도 몰라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 이렇게 하면 더 손해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을 미루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소멸됩니다. 계산도 못 해보고 날리는 금액이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 × 60%를 기본으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조합하면 총 수령액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법과 일수 표만 확인해도 5분 안에 내 실업급여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 2026년 실업급여 상·하한액
✔ 소정급여일수 전체 표 (나이×근속기간)
✔ 단계별 직접 계산법 + 실전 예시 3가지
✔ 신청 절차 5단계

퇴사 후 신청을 미룰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지금 바로 내 수령액을 확인하고, 이직일 다음 날 즉시 신청하세요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했을 때, 재취업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4주마다 고용센터에서 실업 인정을 받아야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조건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기준
퇴사 사유 비자발적 이직 원칙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시 자진퇴사도 인정
실업 상태 취업 의사·능력 있으나 미취업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구직 활동 실업인정일마다 증빙입사지원서, 면접 확인서 등 재취업 노력 증명
신청 기한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잔여 급여 소멸 — 반드시 빠른 신청 필요

2026년 1일 지급액 상·하한액

1일 상한액

6만8,100

원 / 일

1일 하한액

6만6,048

원 / 일

월 최소 보장

198

만 원 (30일)

⚠️ 퇴사 연도가 중요합니다: 상·하한액은 퇴직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퇴사자는 2026년 이후에 받더라도 2025년 기준(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이 적용됩니다.

1일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 (상한·하한 범위 내)

평균임금 60%가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68,100원)으로 지급

평균임금 60%가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66,048원)으로 지급

 

 

소정급여일수 — 나이 × 근속기간 표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일반)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직전 회사만이 아닌, 이직일 전 18개월 내 모든 고용보험 가입 기간 합산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지급된 날수만 계산 (주말·무급휴가 제외 가능)

최대 270일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0년 이상 가입자만 해당


내 실업급여 직접 계산하는 법

📐 단계별 계산 공식

STEP 1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총 급여 ÷ 3개월 일수(약 91일)
STEP 2 1일 지급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STEP 3 총 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위 표 참고)

※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전 계산 예시

예시 ① 월급 250만 원 / 만 38세 / 근속 4년

1일 평균임금750만 ÷ 91일 = 약 82,417원
1일 지급액 (×60%)49,450원 → 하한 66,048원 적용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3~5년 = 180일
총 예상 수령액 약 1,188만 원

예시 ② 월급 400만 원 / 만 45세 / 근속 7년

1일 평균임금1,200만 ÷ 91일 = 약 131,868원
1일 지급액 (×60%)79,121원 → 상한 68,10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5~10년 = 210일
총 예상 수령액 약 1,430만 원

예시 ③ 월급 220만 원 / 만 52세(장애인 아님) / 근속 11년

1일 평균임금660만 ÷ 91일 = 약 72,527원
1일 지급액 (×60%)43,516원 → 하한 66,048원 적용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0일
총 예상 수령액 약 1,783만 원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1
고용24 구직 등록 work24.go.kr 접속 → 이력서 작성 및 구직 신청 (이직 직후 즉시 진행 권장)
2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 이수 (약 1시간)
3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및 수급자격 신청
4
7일 대기기간 경과 후 1차 실업인정 신청 후 7일은 급여 미지급 대기기간. 이후 4주마다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증빙 제출
5
구직급여 지급 (실업인정 후) 실업인정 완료 후 지정 계좌로 입금. 소정급여일수 소진 또는 취업 시 종료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모든 수급을 마쳐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잔여 급여는 소멸됩니다

대기기간(7일) 중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 기간에도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이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 사유 인정 시 가능합니다

수급 중 취업(알바 포함)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 및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임신·출산·육아·질병 부상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대기기간이 최대 4주까지 연장되는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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